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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고의, 과실

작성자칭구칭궄| 작성시간14.06.25| 조회수57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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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자바바라 작성시간14.06.25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는 명문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더이상 이전 판례나 학설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 작성자 대구 즐거운하루 작성시간14.06.26 판례는 고의과실 불문하고
    질서위반법은 고의과실 따지죠.
    즉 , 11국가7급이 틀린 이유는 질서위반법이 종래의 판례입장을 반영하엿다는 것이 틀린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판례와 법이 다르니 질서위반법은 판례입장을 따르지 않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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