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고의, 과실 작성자칭구칭궄| 작성시간14.06.25| 조회수572|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자바바라 작성시간14.06.25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는 명문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더이상 이전 판례나 학설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대구 즐거운하루 작성시간14.06.26 판례는 고의과실 불문하고질서위반법은 고의과실 따지죠.즉 , 11국가7급이 틀린 이유는 질서위반법이 종래의 판례입장을 반영하엿다는 것이 틀린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판례와 법이 다르니 질서위반법은 판례입장을 따르지 않은거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