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판례가 두개가 있어서요 1.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한다. ->> 사실 어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날로 본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있은날로 본다는 것인가요 ? 2. 안날 과 있은 날의 관계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 중 어느 하나만의 기간만이라도 경과하면 제소기간이 종료함. 이라는 지문이 있는데요 ->>안날90일이 지났다면 있은날 1년안에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ㅠㅠ 헷갈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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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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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꼭 합격하자!!!!! 작성시간 17.07.27 1. 처분이 있었음을 특정인이 안날
2.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안날로부터 90일고, 처분이 있음을 혹시 몰랐다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
답댓글 작성자동비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7.28 감사합니다 이제야 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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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동비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7.28 1번에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이라면 90일인데 몰랐다면 있은날 1년이 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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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seveal 작성시간 17.07.29 동비유 걍 둘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은 ㅂㅂ 라고 생각하심 편함
알았다면 90일이내 몰랐다면 처분있은날 1년 맞음여
1년지나고 알면 걍 끝
6개월째 알았으면 9개월째까지 소송 ㅇㅋ 그런식 -
답댓글 작성자동비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7.29 sevea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