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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판례

작성자동비유| 작성시간17.07.26| 조회수6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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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꼭 합격하자!!!!! 작성시간17.07.27 1. 처분이 있었음을 특정인이 안날
    2.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안날로부터 90일고, 처분이 있음을 혹시 몰랐다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 답댓글 작성자 동비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28 감사합니다 이제야 봤네요 !
  • 답댓글 작성자 동비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28 1번에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이라면 90일인데 몰랐다면 있은날 1년이 되는 것인가요 ?
  • 답댓글 작성자 seveal 작성시간17.07.29 동비유 걍 둘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은 ㅂㅂ 라고 생각하심 편함
    알았다면 90일이내 몰랐다면 처분있은날 1년 맞음여
    1년지나고 알면 걍 끝
    6개월째 알았으면 9개월째까지 소송 ㅇㅋ 그런식
  • 답댓글 작성자 동비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29 sevea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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