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에 실체법적인 적법성의 추정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위의 말이 무슨 말이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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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헿ㅎ흫 작성시간 17.10.20 공정력이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유효하다고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단 유효로 추정한다는 게 표면상, 외형상 처분의 효력이 있음을 추정한다는 것이지 그 처분이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처분 상대방은 당연히 그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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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꿈을찾아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10.21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알게 끔 예를 들어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