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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에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첨부터 무슨소린지....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 명령이나 결정은 판사의 행위인 것 아닌가요?
2. 불가쟁력은 대집행의 요건이 아니므로 제소기간이 지나도 대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다르게 생각하면, 불가쟁력이 대집행의 요건이라면,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즉, 제소기간이 지나야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불가쟁력은 대집행의 요건이 아니므로 제소기간 이전에도 대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써야 맞는 것이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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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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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OVEIDEA 작성시간 17.11.24 1. 위 42조는 재판이 확정된 이후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누가 하는가에 대한 규정인 셈입니다. 집행은 검사가 한다는 것이죠.
2. 불가쟁력은 대집행의 요건이 아니므로, 즉 불가쟁력은 대집행과 무관한 개념이므로, 대집행 요건이 충족되면 제소기간 중이거나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문하고 대집행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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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내고장9월은 파리똥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11.26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