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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대집행관련 질문드려요.

작성자내고장9월은 파리똥2| 작성시간17.11.20| 조회수8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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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OVEIDEA 작성시간17.11.24 1. 위 42조는 재판이 확정된 이후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누가 하는가에 대한 규정인 셈입니다. 집행은 검사가 한다는 것이죠.

    2. 불가쟁력은 대집행의 요건이 아니므로, 즉 불가쟁력은 대집행과 무관한 개념이므로, 대집행 요건이 충족되면 제소기간 중이거나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문하고 대집행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내고장9월은 파리똥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1.26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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