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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상손해전보]]국가배상 판례..

작성자kimbw17|작성시간17.11.24|조회수93 목록 댓글 10

위 판례에서..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인데..

불가항력에 의한거나,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면할수 있다고 판시 했네요..

이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할수있는걸까요?
제가 뭘 잘못이해하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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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LOVEIDEA | 작성시간 17.11.26 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지지만 관리주체에게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가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 사례의 점유자의 면책사유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위 책의 저자가 판례를 잘못 옮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위 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나 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라면 맞는 지문이지만 국배법과는 상관 없는 듯 합니다. 위 고속도로가 국가나 지자체 도로라면 틀린 지문으로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내고장11월은 파리똥2 | 작성시간 17.11.27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지면, 판례상 100년만인가 최고 홍수위 어쩌고 저쩌고 판례에서요. 계획 최고 수위를 초과했다 고 그래서 국배가 안된다 뭐 이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된다는 말씀인가요? 뭔가 알듯 한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상하고... 그리고 무과실과 면책의 관계는 서로 관계가 있나요? 즉, 무과실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면책이 될 수도 있고, 면책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런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LOVEIDEA | 작성시간 17.11.28 내고장11월은 파리똥2 님께서 말씀하신 판례는 불가항력인 것 같습니다. 100년만의 홍수는 불가항력사유이므로 국가 배상책임을 부인한다는 의미 인것 같구요. 입증책임에서 피해자는 직무상 불법행위이며 그 공무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임은 쉽게 입증되는데 고의 과실 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이나 공해 의료소송등에서, 위 민법의 공작물의 책임처럼 입증책임이 피해자 아닌 관리자에게 전환됩니다. (입증책임의 전환). 면책이란 의미는 책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주의란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처벌 받거나 손해배상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무과실이면 책임을
  • 답댓글 작성자LOVEIDEA | 작성시간 17.11.28 LOVEIDEA 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무과실은 면책) 그런데 영조물 책임같은 무과실 책임은 고의 과실이 없어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과실인데 책임 지는 것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이죠. 무과실인데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공작물의 소유자의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민사책임) 그리고 위 영조물 책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등입니다. 무과실은 상황에 따라 면책되고 안되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은 면책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는 바로 법률이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내고장11월은 파리똥2 | 작성시간 17.11.28 LOVEIDEA 공무원 과실이면... 국배법2조인데요. 영조물관련한 국배법 5조를 이야기 하고 있었던 것인데... 좀더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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