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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판례..

작성자kimbw17| 작성시간17.11.24| 조회수92|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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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neniyo 작성시간17.11.25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일걸요? 점유자는 과실책임
  • 작성자 kimbw1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1.25 그래요?

    그렇다면 관리자는 입증하면서 책임을 면하더라도..국가는 여전히 배상책임이 있는거네요?
  • 작성자 LOVEIDEA 작성시간17.11.26 영조물 책임에서 공물이 국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는 국가 배상법이 적용되나 공공단체 및 사인이 관리하는 공물인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민법)이 적용됩니다.
    국배법의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민법과는 달리 점유자의 면책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민법의 공작물 책임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아닌 도로공사나 민자고속도로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국배법의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판례)이지만, 최근 방호조치 의무,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을 요건으로 들며 주관성을 강화하고 있는 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내고장11월은 파리똥2 작성시간17.11.27 개인이 국배를 청구했는데, 행정주체가 저는요 설치관리자를 잘했어요. 즉, 무과실이에요. 이렇게 이야길 했단말이죠. 그랬더니 판사가 잘못이 없어도 배상해줘야된다 이렇게 이야길 합니다. 그랬더니 행정주체가 무과실이어도 책임지라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도 책임져야하나요? 이렇게 따지니까 판사가 생각하기에 무과실도 국가가 책임져야되는 것은 맞지만, 불가항력의 경우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좀 그렇네, 알았어 국가는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LOVEIDEA 작성시간17.11.28 내고장11월은 파리똥2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항력(천재지변)인 경우는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국가의 배상책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면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면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있건 없건간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설치의 하자와 관리의 하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데요, 여기서 객관적인 안전성만 판단하자는 입장과 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과실)라는 주관적 책임을 인정하자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점차 주관적입장, 방호조치의무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LOVEIDEA 작성시간17.11.26 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지지만 관리주체에게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가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 사례의 점유자의 면책사유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위 책의 저자가 판례를 잘못 옮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위 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나 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라면 맞는 지문이지만 국배법과는 상관 없는 듯 합니다. 위 고속도로가 국가나 지자체 도로라면 틀린 지문으로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내고장11월은 파리똥2 작성시간17.11.27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지면, 판례상 100년만인가 최고 홍수위 어쩌고 저쩌고 판례에서요. 계획 최고 수위를 초과했다 고 그래서 국배가 안된다 뭐 이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된다는 말씀인가요? 뭔가 알듯 한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상하고... 그리고 무과실과 면책의 관계는 서로 관계가 있나요? 즉, 무과실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면책이 될 수도 있고, 면책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런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LOVEIDEA 작성시간17.11.28 내고장11월은 파리똥2 님께서 말씀하신 판례는 불가항력인 것 같습니다. 100년만의 홍수는 불가항력사유이므로 국가 배상책임을 부인한다는 의미 인것 같구요. 입증책임에서 피해자는 직무상 불법행위이며 그 공무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임은 쉽게 입증되는데 고의 과실 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이나 공해 의료소송등에서, 위 민법의 공작물의 책임처럼 입증책임이 피해자 아닌 관리자에게 전환됩니다. (입증책임의 전환). 면책이란 의미는 책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주의란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처벌 받거나 손해배상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무과실이면 책임을
  • 답댓글 작성자 LOVEIDEA 작성시간17.11.28 LOVEIDEA 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무과실은 면책) 그런데 영조물 책임같은 무과실 책임은 고의 과실이 없어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과실인데 책임 지는 것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이죠. 무과실인데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공작물의 소유자의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민사책임) 그리고 위 영조물 책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등입니다. 무과실은 상황에 따라 면책되고 안되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은 면책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는 바로 법률이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내고장11월은 파리똥2 작성시간17.11.28 LOVEIDEA 공무원 과실이면... 국배법2조인데요. 영조물관련한 국배법 5조를 이야기 하고 있었던 것인데... 좀더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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