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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소송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갖추어야 된다?

작성자아홍다롱다리|작성시간17.12.07|조회수215 목록 댓글 4

소송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갖추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1.소송을 제기할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다가

사실심변론종결 바로 직전에 갖추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2. 소송을 제기할때 모든 소송요건을 갖추고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갖추어진 소송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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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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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내고장12월은 파리똥2 | 작성시간 17.12.08 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잘못 하면 바로 요건심사에서 바로 각하가됩니다. 근데 그것이 큰 하자가 없는 것이라면 봐주자 근데 어디까지 봐주냐면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봐주자 즉, 치유를 인정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런 것도 봐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소한 것... 이런 것은 좀 봐주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홍다롱다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2.08 답변에 감사
    그럼 사실심은 고등법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방법원은 각하를 못하겠네요.

    자방법원의 소송과정이
    1단계 소송요건
    2단계 본안심리

    이렇게 단계를 밟아 진행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지방법원은 1단계 없이 바로 2단계로 진행하나요??
  • 답댓글 작성자내고장12월은 파리똥2 | 작성시간 17.12.08 아홍다롱다리 엥... 지방법원 여하튼 처음 수소법원이 소송이 들어오면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따지는 사실관계를 따지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맞는지 법률관계를 따지죠. 사실심은 고등법원까지 가는데요. 그 사실심이라는 것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따지는 것이고,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형량?? 여하튼 불법 휴발유를 팔았다는 사실이 있고, 결국 법적으로 영업취소를 6개월 당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여기까지고 고등법원까지로 알고 있고요. 대법원에서는 법적용 즉, 6개월이 너무 쎈거 아냐??? 이렇게 이런 것을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홍다롱다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2.08 내고장12월은 파리똥2 소송요건을 갖추지못했을때
    나오는 판결이 각하 잔아요??

    소송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고등법원)까지 갖추면 된다

    그러므로 지방법원 각하를 할수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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