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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부당결부금지원칙과 부관에 대해서

작성자바꿔야지|작성시간18.01.07|조회수72 목록 댓글 2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O)

부당결부금지원칙 파트의 판례인데요. 여기 원고는 도로개설 사업시행허가랑 건축허가 두 개를 받아 놓고 있었고 그 중 도로개설 사업시행허가에만 기부채납 부관이 붙어있었던 거 맞나요? 각각 따로 다른 목적으로 받은 허가인데 한쪽에만 붙은 부담을 다른 한 쪽에 부당하게 연결 지어 부담과 상관없는 허가에 불이익을 준 게 위법한가요?

부담 파트에서 보기를.. 국민이 부담 불이행시 행정청은 처분의 단계적 불이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 말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도로개설허가에 대한 기부채납 불이행을 이유로 도로개설허가에 나갈 이후 추가 허가를 안 내줄 순 있지만 만약 도로 개설과 상관 없는, 국민이 다른 목적으로 받아 놓은 건축허가에 나갈 추가 허가를 안내주면 부담결부금지원칙 위반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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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중국어 잘하고파!!! | 작성시간 18.01.07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은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부관으로 기부채납의무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건축물을 준공하고, 준공신청을 했더니 거부처분을 하네요. 부관은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에 붙은 것이고, 준공검사와 관련된 것은 건축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부채납의무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와 관련된 것인데, 이와 별개의 건축법과 관련된 준공검사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법과 관련없는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붙은 부관을 근거로 건축법에 해당하는 준공검사를 안내주냐는 것으로 부당한 결부로 보고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ㄷㄷ
  • 답댓글 작성자바꿔야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1.07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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