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부당결부금지원칙과 부관에 대해서

작성자바꿔야지| 작성시간18.01.07| 조회수71| 댓글 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중국어 잘하고파!!! 작성시간18.01.07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은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부관으로 기부채납의무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건축물을 준공하고, 준공신청을 했더니 거부처분을 하네요. 부관은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에 붙은 것이고, 준공검사와 관련된 것은 건축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부채납의무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와 관련된 것인데, 이와 별개의 건축법과 관련된 준공검사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법과 관련없는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붙은 부관을 근거로 건축법에 해당하는 준공검사를 안내주냐는 것으로 부당한 결부로 보고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ㄷㄷ
  • 답댓글 작성자 바꿔야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07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