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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

작성자로영-ㅁ-|작성시간18.01.28|조회수62 목록 댓글 2

행정법 1회독 중인 초보입니다.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라는 문장에서 질문 있습니다.

저는 회의나 심의에서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다는 걸 알면 위임명령으로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니 애초에 그 법령은 세상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효니까 없어진다고 이해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 어차피 무효인데 법령을 존재하게 두는 것은 왜인가요?
다시 유효한 법규명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없어진 법령이 후에 다시 유효해질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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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헿ㅎ흫 | 작성시간 18.01.29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된 법규명령은 효력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법규정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헌임이 명백히 결정된 법률조차도 당해 결정에 의해 즉시 없어지지 않고 법 문언상으로는 존재합니다. 다만 그때부터 효력만 없어지는 것이지요. (헌재의 위헌결정 후 삭제된 법률은 헌재결정으로 자동 삭제된 것이 아니라 결정 이후 입법기관에서 해당 법률을 삭제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놓은건지 이유를 물으신다면 글쎄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엔 법적안정성이나 권력분립론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 답댓글 작성자로영-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1.29 무효라고 해서 법규명령이 없어지는 건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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