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질문이요ㅜㅜ 작성자오동통통2|작성시간18.05.04|조회수71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이거 5번선지에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 아닌가요?ㅜ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헿ㅎ흫 | 작성시간 18.05.04 갑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해서 숙박업허가취소처분이 반드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든지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면 이 취소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엔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이 적절하겠지요근데 공시문제에서 손해배상을 손실보상으로 바꿔서 출제하지는 않으니 이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듯 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