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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헿ㅎ흫 작성시간18.05.04 갑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해서 숙박업허가취소처분이 반드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든지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면 이 취소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엔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이 적절하겠지요
근데 공시문제에서 손해배상을 손실보상으로 바꿔서 출제하지는 않으니 이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