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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이쉬어가는곳 작성시간18.05.14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으로 국민을 찍어 누름으로써 권리의무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은 행정청이 찍어 누른 것이 아니고, 서로 계약을 했기에 행정처분이 아니니,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둘다 "행정행위"라고 이야길 하니가 행정처분이 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