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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nam 작성시간18.06.05 이번 지방직 9급에도 나온 것인데요. 취소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를 다투는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기각을 하는 겁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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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헿ㅎ흫 작성시간18.06.21 처분의 근거법률이 처분 당시에는 합헌인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 이후에 그 법률이 위헌결정이 된 것이라면, 처분 당시 처분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없는 이상 그 법률에 따라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건 그럴듯하게 지어낸 말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이걸 무효로 해버리면 국가가 일대 혼란상태에 빠질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무효라고 해 버리면 그 법률에 근거한 모든 처분이 전부 무효가 되므로 그 모든 무효확인소송을 다 받아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는 취소사유라고 해버린거임 -
답댓글 작성자 헿ㅎ흫 작성시간18.06.21 취소사유가 있는 처분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그 처분 자체를 사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처분 행정청이 양심껏 직권취소를 해주지 않는다면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장 적합한 구제수단이 될 듯 합니다 (사실은 이마저도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