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형벌을 과할지, 과태료를 과할지

작성자다비치-|작성시간18.06.28|조회수126 목록 댓글 7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질서벌을 과할지 행정형벌을 과할지에 대해 입법재량사항이라고 하던데

왜죠?

보통 주차위반을 하면 행정질서벌이니까 과태료 4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지 않나요?

입법재량이라는 말이 왜 여기서 쓰이는지 모르겠네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다비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7.01 하루에 꽤많은 양의 주차위반이 있을텐데... 그리고 제가 폐차장 경리로 일해봤는데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만 나오지 벌금 나오는 경우는 못봤거든요 만약 국회의원들이 재량으로 정하는 거라면 벌금으로 나오기도 하고 과태료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야하는 거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megustastu | 작성시간 18.07.01 다비치- 법과 처분을 혼동하시는것 같네요

    절도죄를 벌금 ㅇㅇㅇ백만원에 처한다고 법을 제정하면 절도를 범할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하는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주차위반을 과태료 ㅇ만원에 처한다고 법을 제정해서 주차위반 할때마다 법을 제정하는게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다비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7.02 megustastu 그러니까 제말이 그 말입니다 주차위반 시 과태료 5만원 절도죄는 벌금 이렇게 정해놨잖습니까? 근데 뭐 과태료로 할지 벌금으로 할지 입법재량이냐고 하냐고요...ㅜ
    정해놨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거지-
    제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ㅠ
  • 답댓글 작성자어린왕자의별 | 작성시간 18.09.30 다비치- 제 갠적인 의견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절도죄는 형벌로 벌금을 내면 전과자가 되는거고 주차위반시 과태료 5만원은 전과자가 안되는거죠. 절도죄는 형사법이고 전과자가 되는거고 절도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재량으로 민사법이든 다른 법률로 정하지는 못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정법규위반의 경우는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신호위반의 경우 형벌을 (전과자가 되는 ) 부과해야하는데 행정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는거잖아요. 원래는 절도죄처럼 입법으로는 형벌로만 법을 만들수있는건데 행정법규상 신호위반같은 형벌로 부과해야 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 입법재량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벌로만
  • 답댓글 작성자어린왕자의별 | 작성시간 18.09.30 다비치- 정해야 하는데 행정법규는 형벌로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도 입법재량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재량으로 법을 만들수있다는 것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