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어린왕자의별 작성시간18.09.30 다비치- 제 갠적인 의견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절도죄는 형벌로 벌금을 내면 전과자가 되는거고 주차위반시 과태료 5만원은 전과자가 안되는거죠. 절도죄는 형사법이고 전과자가 되는거고 절도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재량으로 민사법이든 다른 법률로 정하지는 못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정법규위반의 경우는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신호위반의 경우 형벌을 (전과자가 되는 ) 부과해야하는데 행정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는거잖아요. 원래는 절도죄처럼 입법으로는 형벌로만 법을 만들수있는건데 행정법규상 신호위반같은 형벌로 부과해야 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 입법재량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벌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