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최협의의 입장에서 정의되는 행정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것은?
가. 시장, 군수에 의한 주민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
나. 통치행위
다. 도로 하천등의 관리
라. 토지의 수용
마. 공유수면매립면허.
여기서 답이 다. 거든요~ 관리행정이니까 그렇다 치고.. 통치행위도 답이 되는거아닌가요?
광의의 행정행위에서 처음에 제외되는 부분같은데..ㅜ.ㅜ
2. 다음 중 판례의 내용이 바르지 않은 것은?
가.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형벌과는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므로 과태료부과후에 행 정 형벌을 부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 ......
등등의 지문이 있는데 답은 다른거구.. 가는 맞다고 되어있거든요?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 병과 못하잖아요...
이 지문이 틀린거죵?
가. 시장, 군수에 의한 주민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
나. 통치행위
다. 도로 하천등의 관리
라. 토지의 수용
마. 공유수면매립면허.
여기서 답이 다. 거든요~ 관리행정이니까 그렇다 치고.. 통치행위도 답이 되는거아닌가요?
광의의 행정행위에서 처음에 제외되는 부분같은데..ㅜ.ㅜ
2. 다음 중 판례의 내용이 바르지 않은 것은?
가.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형벌과는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므로 과태료부과후에 행 정 형벌을 부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 ......
등등의 지문이 있는데 답은 다른거구.. 가는 맞다고 되어있거든요?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 병과 못하잖아요...
이 지문이 틀린거죵?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cloud9 작성시간 05.08.28 1. 이 문제에서는 행정행위=권력적단독행위 라는데 포인트를 둔 것 같아요. 도로, 하천 등의 관리는 권력적이지 않으니까요. 통치행위도 권력적단독행위라고 볼수는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나 라고 본 것 같네요.
-
작성자cloud9 작성시간 05.08.28 2. 윗 분들 지적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었어요. 학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그러니 맞는 지문이지요.
-
작성자해바라기8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08.28 아~ 도움많이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달맞이껓 작성시간 05.08.29 판례는 병과가 가능하구요..헌재하구 다수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여유당당 작성시간 05.08.29 정말 돔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