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푼 문제중에.. 작성자해바라기82| 작성시간05.08.27| 조회수54| 댓글 9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하반기 모두 합격하리라~!! 작성시간05.08.27 통치행위는 어떤입장에서도 행정행위에 포함 안되니까 "다"가 답이 아니까요? 만약에 "다"가 없다면 통치행위가 답이 될지도..ㅡㅡ; 그리고 2번....판례는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수설은 안된다고 봄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하반기 모두 합격하리라~!! 작성시간05.08.27 헌재도 안된다고 보던가..ㅡㅡ? 기억이..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관심사병 작성시간05.08.27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에 불과하므로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더라도 그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9)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영어마니아 작성시간05.08.27 어떤샘이 말해주던데요 관심사병님의 글대로 판례가 저렇게 보는대 그걸 학자들이 해석하면서 가, 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올해 부산에도 지문으로 나와서 맣은 수험생들이 당황햇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cloud9 작성시간05.08.28 1. 이 문제에서는 행정행위=권력적단독행위 라는데 포인트를 둔 것 같아요. 도로, 하천 등의 관리는 권력적이지 않으니까요. 통치행위도 권력적단독행위라고 볼수는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나 라고 본 것 같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cloud9 작성시간05.08.28 2. 윗 분들 지적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었어요. 학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그러니 맞는 지문이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해바라기8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8.28 아~ 도움많이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달맞이껓 작성시간05.08.29 판례는 병과가 가능하구요..헌재하구 다수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여유당당 작성시간05.08.29 정말 돔되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