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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푼 문제중에..

작성자해바라기82| 작성시간05.08.27| 조회수54|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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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하반기 모두 합격하리라~!! 작성시간05.08.27 통치행위는 어떤입장에서도 행정행위에 포함 안되니까 "다"가 답이 아니까요? 만약에 "다"가 없다면 통치행위가 답이 될지도..ㅡㅡ; 그리고 2번....판례는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수설은 안된다고 봄
  • 작성자 하반기 모두 합격하리라~!! 작성시간05.08.27 헌재도 안된다고 보던가..ㅡㅡ? 기억이..
  • 작성자 관심사병 작성시간05.08.27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에 불과하므로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더라도 그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9)
  • 작성자 영어마니아 작성시간05.08.27 어떤샘이 말해주던데요 관심사병님의 글대로 판례가 저렇게 보는대 그걸 학자들이 해석하면서 가, 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올해 부산에도 지문으로 나와서 맣은 수험생들이 당황햇죠^^:
  • 작성자 cloud9 작성시간05.08.28 1. 이 문제에서는 행정행위=권력적단독행위 라는데 포인트를 둔 것 같아요. 도로, 하천 등의 관리는 권력적이지 않으니까요. 통치행위도 권력적단독행위라고 볼수는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나 라고 본 것 같네요.
  • 작성자 cloud9 작성시간05.08.28 2. 윗 분들 지적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었어요. 학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그러니 맞는 지문이지요.
  • 작성자 해바라기8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8.28 아~ 도움많이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달맞이껓 작성시간05.08.29 판례는 병과가 가능하구요..헌재하구 다수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여유당당 작성시간05.08.29 정말 돔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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