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올렸는데 답변해주신 내용에서도 이해가 안되서 다시 올립니다.
좀 복잡하니 자세히 읽어주세요...
2. 다음 중 틀리는 것은?
① 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는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허용된 뿐 무효확인 소송이나 부작위확인소송에는 준용되고 있지 않다.
③ 거부처분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의무이행심판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거부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신청이 불인정 된다.
답: 4
해설 - 집행부정지원칙에 관련된 제23조를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다.
교재의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표를 보면
무효등확인 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 (x)
제소기간 (x)
사정판결 (x)
집행부정지원칙 (o)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는 답변해 주신분의 내용입니다.
============================================================================
집행정지규정도 처분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적용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제18조), ㉡제소기간(제20조), ㉢사정판결(제28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
'집행정지규정도 처분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적용이 있다.' 이
내용은 제가 기본서에서도 보지 못한 내용인거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왜 기본서에는
안 나와있을까요? 이 내용이 맞다면 또 의심이 생기는 것이 표에 집행부정지원칙도 (o)
이고 집행정지원칙도(0) 여야 알기 쉬운텐데 없어서 전 집행부정지원칙만 되는줄 알았
습니다.
집행 정지원칙이 적용되는게 이것말고 다른건 어떤것이 있나요? 대부분 책에는
집행 부정지 원칙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답변해 주신분의 내용입니다.
===========================================================================
3번은 오타인가요? 문제가 정확하다면 정답은 ③입니다. 부작위의무이행심판은 없습니다. 예방적 부작위심판, 즉 행정청에 미리 부작위를 요구하는 심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저도 찾아보니 부작위의무이행심판은 없더군요. 답이 2개가 될거 같습니다. 맞나요?
거부처분이행심판의 경우 집행정지,집행부정지 이런건 어떻게 되나요? 교재에
언급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 행정소송특수성의 표로 행정심판법도 대입해서
취소소송의 경우 취소심판이리고 생각하고 외었는데 이렇게 외어도 맞을지요?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는㉯™★ 작성시간 05.01.17 집행정지제도는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이죠. 즉 처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의 외형은 있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은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건물철거명령이 무효라 할지라도 처분청은 대집행 실행을 할 가능성이 있죠.
-
작성자★㉯는㉯™★ 작성시간 05.01.17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집행부정지원칙과 그 예외로서의 집행정지제도를 준용합니다. ③의 부작위의무이행심판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중 부작위에 대항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의미하는 출제자의 주관적 용어가 아닐런지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은 거부처분과 부작위니까요.
-
작성자찰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01.17 대충 정리되어 가는거 같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