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작성자관운있다!!|작성시간05.09.13|조회수73 목록 댓글 7
신월 기본서에는 총리소속이라고 나와있고
자료실에 있는 2005년 개정법령에는
대통령소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나와있는거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성훈ㄹㅇㄹ | 작성시간 05.09.13 대통령소속으로 바꼈습니다....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5.09.13 언제 바뀌었는지요?? 제가 검토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은 2005년 03월 31일 개정법률입니다..
  • 작성자관운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9.13 7월에 개정법률이 나왔구요..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그럼 서울시 시험도 대통령소속으로 풀어야 하는거 맞나요? 신월 추록에 수정내용도 없구 궁금하네요...
  • 작성자ppippi | 작성시간 05.09.15 학원에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법도 국민고충처리법으로 바꼈다고 배웠어요
  • 작성자smallgirl | 작성시간 05.09.15 현재 국무총리소속하에 있고요. 2005. 10.30 부터 대통령소속하로 바뀜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