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작성자관운있다!!| 작성시간05.09.13| 조회수58| 댓글 7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는㉯™★ 작성시간05.09.1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14 (설치) 고충민원 등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우츄프라 카치아란식물아세여?? 작성시간05.09.13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는거 아닌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김성훈ㄹㅇㄹ 작성시간05.09.13 대통령소속으로 바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는㉯™★ 작성시간05.09.13 언제 바뀌었는지요?? 제가 검토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은 2005년 03월 31일 개정법률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관운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9.13 7월에 개정법률이 나왔구요..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그럼 서울시 시험도 대통령소속으로 풀어야 하는거 맞나요? 신월 추록에 수정내용도 없구 궁금하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ppippi 작성시간05.09.15 학원에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법도 국민고충처리법으로 바꼈다고 배웠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smallgirl 작성시간05.09.15 현재 국무총리소속하에 있고요. 2005. 10.30 부터 대통령소속하로 바뀜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