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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작성자관운있다!!| 작성시간05.09.13| 조회수58|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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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는㉯™★ 작성시간05.09.1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14 (설치) 고충민원 등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작성자 우츄프라 카치아란식물아세여?? 작성시간05.09.13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 김성훈ㄹㅇㄹ 작성시간05.09.13 대통령소속으로 바꼈습니다....
  • 작성자 ★㉯는㉯™★ 작성시간05.09.13 언제 바뀌었는지요?? 제가 검토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은 2005년 03월 31일 개정법률입니다..
  • 작성자 관운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9.13 7월에 개정법률이 나왔구요..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그럼 서울시 시험도 대통령소속으로 풀어야 하는거 맞나요? 신월 추록에 수정내용도 없구 궁금하네요...
  • 작성자 ppippi 작성시간05.09.15 학원에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법도 국민고충처리법으로 바꼈다고 배웠어요
  • 작성자 smallgirl 작성시간05.09.15 현재 국무총리소속하에 있고요. 2005. 10.30 부터 대통령소속하로 바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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