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설은 행정청의 재량이랑 법률효과에서 주어진다는 입장이다.
이게 맞는 보기로 깔렸는데요..
틀린말 아닌가요?
효과부분은 논할 여지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말 아닌가요?
암튼 이놈의 재량행위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와요..ㅜ.ㅜ
이게 맞는 보기로 깔렸는데요..
틀린말 아닌가요?
효과부분은 논할 여지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말 아닌가요?
암튼 이놈의 재량행위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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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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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꼭부틀뇬 작성시간 05.09.14 판단여지설은 효과재량설(효과에 재량)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거예여.효과재량은 요건은 기속화 효과부분은 재량이어서 요건에 재량 없음. 그런데 요건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있으면 판단여지(또는 대체가능성설)로 불확정개념부분만 좀 더 전문적인 행정청이 판단하는것에 따르는 거여. 그래서 그부분은 사법심사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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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꼭부틀뇬 작성시간 05.09.14 재량과 기속의 구별에서 판례는 법문언기준설이 기준이고 요건에서의 판단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재량이라 함.. 판단여지설 입장에 선 판례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