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판단여지설

작성자독해지기!!|작성시간05.09.14|조회수100 목록 댓글 2
판단여지설은 행정청의 재량이랑 법률효과에서 주어진다는 입장이다.

이게 맞는 보기로 깔렸는데요..

틀린말 아닌가요?

효과부분은 논할 여지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말 아닌가요?

암튼 이놈의 재량행위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와요..ㅜ.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꼭부틀뇬 | 작성시간 05.09.14 판단여지설은 효과재량설(효과에 재량)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거예여.효과재량은 요건은 기속화 효과부분은 재량이어서 요건에 재량 없음. 그런데 요건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있으면 판단여지(또는 대체가능성설)로 불확정개념부분만 좀 더 전문적인 행정청이 판단하는것에 따르는 거여. 그래서 그부분은 사법심사배제입니다.
  • 작성자꼭부틀뇬 | 작성시간 05.09.14 재량과 기속의 구별에서 판례는 법문언기준설이 기준이고 요건에서의 판단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재량이라 함.. 판단여지설 입장에 선 판례도 있음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