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판으로 짐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요?
아시는 분 답변 좀 꼬옥 부탁드릴께요~^.*
p 175, 26번..
다음중 공무수탁사인의 예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법인
2> 교육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학
3>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아 체신업무를 경영하는 사인
4>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토지를 수용하는 사인
답이 2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맞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다른쪽이 다 맞으니까 판례에 의해서 되지 않는 1번이 답이 아닌가 생각되요..
p177, 33번..
관세부과처분에 의한 부당이득은 당해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하자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성립한다. 그것은 관세부과처분의 다음 어느 효력때문인가?
1> 불가변력
2> 구속력
3> 공정력
4> 구성요건적 효력
5> 불가쟁력
답이 3번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4번이 아닌가요? 기관사이의 일이니까 4번이 아닌가 싶은데..
아시는 고수님들~꼬옥 알려주세요~^^
오늘도 모두 열공~
아시는 분 답변 좀 꼬옥 부탁드릴께요~^.*
p 175, 26번..
다음중 공무수탁사인의 예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법인
2> 교육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학
3>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아 체신업무를 경영하는 사인
4>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토지를 수용하는 사인
답이 2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맞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다른쪽이 다 맞으니까 판례에 의해서 되지 않는 1번이 답이 아닌가 생각되요..
p177, 33번..
관세부과처분에 의한 부당이득은 당해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하자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성립한다. 그것은 관세부과처분의 다음 어느 효력때문인가?
1> 불가변력
2> 구속력
3> 공정력
4> 구성요건적 효력
5> 불가쟁력
답이 3번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4번이 아닌가요? 기관사이의 일이니까 4번이 아닌가 싶은데..
아시는 고수님들~꼬옥 알려주세요~^^
오늘도 모두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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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이번엔 기필코~! 작성시간 05.09.27 두번째 문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공정력설 입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님이 생각하는게 맞는데 소수설이라서 답이 안되는거죠, 만약 지문에 공정력이 없고, 구성요건적 효력만 있다면 그게 답입니다,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일때는 그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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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작성시간 05.09.27 2번은 문제가 상당히 주관적이네요. 일단 부당이득을 말한다면, 민사법원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물어봤네요. 그렇다면, 출제자가 다수설에 따르는 분이라면 ③을 답으로 보실 듯 하구요. 만약 김남진 교수님을 따르시는 분이라면, 즉 구성요건적 효력설을 따르시는 분이라면 ④을 답으로 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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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작성시간 05.09.27 즉 정확한 답은 출제자만이 알고있을 듯 합니다.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는 나중에 뒤통수 맞더라도 다수설 입장에 따라 ③으로 가야지요. 1번은 말꼬리를 잡는다면, 사립대학장이 공무수탁사인입니다. 학설의 입장에 따른다면, ②이 답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