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번엔 기필코~!작성시간05.09.27
두번째 문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공정력설 입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님이 생각하는게 맞는데 소수설이라서 답이 안되는거죠, 만약 지문에 공정력이 없고, 구성요건적 효력만 있다면 그게 답입니다,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일때는 그게 답입니다.
작성자★㉯는㉯™★작성시간05.09.27
2번은 문제가 상당히 주관적이네요. 일단 부당이득을 말한다면, 민사법원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물어봤네요. 그렇다면, 출제자가 다수설에 따르는 분이라면 ③을 답으로 보실 듯 하구요. 만약 김남진 교수님을 따르시는 분이라면, 즉 구성요건적 효력설을 따르시는 분이라면 ④을 답으로 하시겠죠.
작성자★㉯는㉯™★작성시간05.09.27
즉 정확한 답은 출제자만이 알고있을 듯 합니다.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는 나중에 뒤통수 맞더라도 다수설 입장에 따라 ③으로 가야지요. 1번은 말꼬리를 잡는다면, 사립대학장이 공무수탁사인입니다. 학설의 입장에 따른다면, ②이 답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