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확약에 대한 처분성...
다수설은...행정행위라고 보고 처분성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판례에선 행정행위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처분성이 없다고 보니까...행정쟁송상...뭐가 인정되지 않는거죠?
판례는...사법원이니까...소송은 다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근데...교재에는 의무이행 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ㅡㅡ;;;;판례에서 처분성이 없다고 하는건...구제 수단에...영향을 미칠거 같은데...
대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건지....;;;;
다수설은...행정행위라고 보고 처분성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판례에선 행정행위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처분성이 없다고 보니까...행정쟁송상...뭐가 인정되지 않는거죠?
판례는...사법원이니까...소송은 다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근데...교재에는 의무이행 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ㅡㅡ;;;;판례에서 처분성이 없다고 하는건...구제 수단에...영향을 미칠거 같은데...
대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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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혹세무민 작성시간 05.10.30 의무이행 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을 말씀하시는거 보니 확약의 처분성이 아니라 확약을 하고 난 뒤에 요구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거에 대한 행위에 대한 소송아닌가요? 음..그럼 거부처분취소소송은 왜 있는거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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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금별이~♥ 작성시간 05.10.31 지금 홍성운선생님께 전화해서 여쭤보니 이건 다수설이야기랍니다. 앞에 다수설입장이란 말을 빼고 인정한다고 한것이지요 그래서 이문제도 여지없이 상대적으로 풀어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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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로미 작성시간 05.11.15 확약은 다수설은 처분성인정... 그러나 판례는 어업면허 우선순위가 확약인 것은 인정하였으나, 확약의 행정행위성은 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