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점을 알기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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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삶은 은총의 돌층계 작성시간 05.11.11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대물적행정행위는 물건자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행위. 권리의무의 발생자체는 물건자체에만 한정됩니다. (영업허가 등) 물적행정행위는 일반처분개념입니다. 물건자체에 행하는 행정행위라는것은 대물과 비슷하지만 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등의 관계는 모든사람에게 발생됩니다.(문화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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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삶은 은총의 돌층계 작성시간 05.11.11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도로공용지정등) 쉽게말하면 영업허가나 위법건물철거같은 대물적행정은 그 권리나 의무가 구체적인 물건자체에 발생하는것이고 (영업을 누가하든 철거를 누가하든 영업만하면되고 철거만하면됨) 물적행정행위는 물건에 발생된 효과가 모든사람들을 귀속한다는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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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오사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11.11 감사함다...^^; 별것두 아닌게 사람 긴장시켰군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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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공자 작성시간 05.11.11 설명이 틀렸네요. 대물적행정행위란 말은 법률행위의 효과(권리,의무)가 물건에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요건이 물적인 것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즉 영업허가는 영업장이 안전기준에 맞는가, 환경기준에 맞는가 등의 물적인 요건을 보고 허가를 내주고, 그 효과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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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공자 작성시간 05.11.11 그리고 물적행정행위(일반처분)가 물건을 상대로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다만 그 물건에 발생한 법률효과의 부수적 결과로서 그 물건을 쓰는 다수인을 상대로 또 다른 권리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