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물적 행정행위 vs 대물적 행정행위..

작성자연오사마|작성시간05.11.10|조회수717 목록 댓글 5
차이점을 알기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삶은 은총의 돌층계 | 작성시간 05.11.11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대물적행정행위는 물건자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행위. 권리의무의 발생자체는 물건자체에만 한정됩니다. (영업허가 등) 물적행정행위는 일반처분개념입니다. 물건자체에 행하는 행정행위라는것은 대물과 비슷하지만 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등의 관계는 모든사람에게 발생됩니다.(문화재지정,
  • 작성자삶은 은총의 돌층계 | 작성시간 05.11.11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도로공용지정등) 쉽게말하면 영업허가나 위법건물철거같은 대물적행정은 그 권리나 의무가 구체적인 물건자체에 발생하는것이고 (영업을 누가하든 철거를 누가하든 영업만하면되고 철거만하면됨) 물적행정행위는 물건에 발생된 효과가 모든사람들을 귀속한다는의미 입니다
  • 작성자연오사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11.11 감사함다...^^; 별것두 아닌게 사람 긴장시켰군요..ㅋㅋ
  • 작성자미공자 | 작성시간 05.11.11 설명이 틀렸네요. 대물적행정행위란 말은 법률행위의 효과(권리,의무)가 물건에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요건이 물적인 것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즉 영업허가는 영업장이 안전기준에 맞는가, 환경기준에 맞는가 등의 물적인 요건을 보고 허가를 내주고, 그 효과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미공자 | 작성시간 05.11.11 그리고 물적행정행위(일반처분)가 물건을 상대로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다만 그 물건에 발생한 법률효과의 부수적 결과로서 그 물건을 쓰는 다수인을 상대로 또 다른 권리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