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행정심판전치주의 설명중 옳지 않은것은?
1)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답
2)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3)당사자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4)민중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 없으니깐 답은 2번이 아닌가요~~?
문제)재결주의는 행정소송대상을 재결에 한정하고 위법사유도 재결에
한정된다 ------> 틀린문장
왜 틀린문장인지 이해가 안돼요~~~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1)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답
2)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3)당사자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4)민중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 없으니깐 답은 2번이 아닌가요~~?
문제)재결주의는 행정소송대상을 재결에 한정하고 위법사유도 재결에
한정된다 ------> 틀린문장
왜 틀린문장인지 이해가 안돼요~~~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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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9728지크 작성시간 05.11.16 취소소송은 원처분주의 입니다. 예외적으로 재결자체를 허용합니다.그러므로 재결자체에 한정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그리고 1번은 1번이답입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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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허당 작성시간 05.11.16 재결주의에서는,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을 경우에도 취소하지만, 원처분 자체에 위법이 있어도 재결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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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얼굴마담 작성시간 05.11.16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도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준용하는 규정입니다...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 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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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벼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11.16 행정심판은 임의적전심절차로 바뀐것으로 아는데 "준용"한다는 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