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주의~~~ 작성자벼락| 작성시간05.11.15| 조회수88|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9728지크 작성시간05.11.16 취소소송은 원처분주의 입니다. 예외적으로 재결자체를 허용합니다.그러므로 재결자체에 한정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그리고 1번은 1번이답입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허당 작성시간05.11.16 재결주의에서는,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을 경우에도 취소하지만, 원처분 자체에 위법이 있어도 재결을 취소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얼굴마담 작성시간05.11.16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도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준용하는 규정입니다...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 안해도 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벼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11.16 행정심판은 임의적전심절차로 바뀐것으로 아는데 "준용"한다는 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