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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

작성자벼락| 작성시간05.11.15| 조회수8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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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9728지크 작성시간05.11.16 취소소송은 원처분주의 입니다. 예외적으로 재결자체를 허용합니다.그러므로 재결자체에 한정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그리고 1번은 1번이답입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허당 작성시간05.11.16 재결주의에서는,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을 경우에도 취소하지만, 원처분 자체에 위법이 있어도 재결을 취소합니다.
  • 작성자 얼굴마담 작성시간05.11.16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도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준용하는 규정입니다...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 안해도 됨...
  • 작성자 벼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11.16 행정심판은 임의적전심절차로 바뀐것으로 아는데 "준용"한다는 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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