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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비교형량과 이익형량이 차이

작성자RMKbasic|작성시간05.12.08|조회수1,122 목록 댓글 1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둘다 똑같은 말 같은데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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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꿈★을이룬다 | 작성시간 05.12.08 같은 말입니다~ 학자들 마다 사용하는 말이좀 달라서 그렇죠머. 이익을 비교한다는거죠머. 달리말하면 이익을 저울질 하는겁니다. 보통행정법에서 이익형량(=비교형량)이라 함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는디~ 공익이 더 크믄 사정판결같은거 내리고. 사익이 더크믄 인용판결 내리고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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