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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원리 중

작성자안되면되게하라| 작성시간05.12.22| 조회수4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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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까만고양이 작성시간05.12.22 철회는 법에 정해지지 않아도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발효한 이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안되면되게하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12.22 고맙습니다~
  • 작성자 갈 길은 간다.... 작성시간05.12.26 행정행위를 철회할떄는 될수록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절회경우)되어야 할 부분이죠.. 단 직권철회의 경우는 다릅니다. 철회에는 직권철회만 있고 쟁송철회는 없습니다. 철회는 그리고 하자와는 무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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