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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기초적인 거지만 무지 헷갈려요

작성자seubasu|작성시간05.01.27|조회수109 목록 댓글 2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아닌 것은?

국회사무총장의 직원임명

행정심판의 재결

부령의 제정

조세체납처분

조례의 제정

=> 답은 1번이거든요

근데

국회사무총장의 직원임명 -실 : 행정 형식 : 입법부 아닌가요?

행정심판의 재결- 실 : 사    형 : 행정

부령의 제정 - 실 : 행          형 : 입법

조세체납처분 - 실 : 행        형 : 사법

조례의 제정 - 실 : 행          형 : 입법

 

그래서 답이 없지 않나 싶은데..이해가 잘 안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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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로켓단 | 작성시간 05.01.27 네...국회는 입법기관이니..형식적의미의 입법...답 1번 맞네요..그리고 님이 쓰신것중에 부령의제정, 조세체납처분, 조례의 제정 실질적 의미하고 형식적의미 바꿔주셔야 되요..
  • 작성자seubas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1.28 아.....이론.....실질적하고 형식적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었다니..이러니 답이 이해가 안되지..난 바보였던가...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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