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아닌 것은?
국회사무총장의 직원임명
행정심판의 재결
부령의 제정
조세체납처분
조례의 제정
=> 답은 1번이거든요
근데
국회사무총장의 직원임명 -실 : 행정 형식 : 입법부 아닌가요?
행정심판의 재결- 실 : 사 형 : 행정
부령의 제정 - 실 : 행 형 : 입법
조세체납처분 - 실 : 행 형 : 사법
조례의 제정 - 실 : 행 형 : 입법
그래서 답이 없지 않나 싶은데..이해가 잘 안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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