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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거지만 무지 헷갈려요

작성자seubasu| 작성시간05.01.27| 조회수9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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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로켓단 작성시간05.01.27 네...국회는 입법기관이니..형식적의미의 입법...답 1번 맞네요..그리고 님이 쓰신것중에 부령의제정, 조세체납처분, 조례의 제정 실질적 의미하고 형식적의미 바꿔주셔야 되요..
  • 작성자 seubas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1.28 아.....이론.....실질적하고 형식적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었다니..이러니 답이 이해가 안되지..난 바보였던가...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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