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장의 처분,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정은?
1.국무총리
2.대구광역시장
3.행정자치부장관
4.소관 감독행정기관
전 3번이라구 봤는데 답이 4번이네요..
저번에도 이문제집은 오답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도와주세요^^
1.국무총리
2.대구광역시장
3.행정자치부장관
4.소관 감독행정기관
전 3번이라구 봤는데 답이 4번이네요..
저번에도 이문제집은 오답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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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박토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1.07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재결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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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토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1.07 문제풀때 소속을 언급하면 거기에 맞는 장관을 쓰고 언급이 없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구 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지않으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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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작성시간 06.01.07 행정자치부장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는, 소관 감독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요. 즉 관계법률상 감독기관이 불분명한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 각부장관(소관 감독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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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힘찬 발걸음 작성시간 06.01.07 4번예시가 없다면 3번이 답이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재결청은 소관감독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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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토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1.0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