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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

작성자박토스| 작성시간06.01.07| 조회수73|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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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서정주 작성시간06.01.07 1차적으로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맞습니다.
  • 작성자 박토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1.07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했는데 만약 문제가 보건쪽계통에 일을하다가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이 되고 그냥 부작위,처분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봤는데..@@;; 영 헷갈리네요
  • 작성자 갈 길은 간다.... 작성시간06.01.07 원칙은 소관감독행정기관인데 이 문제에서 소관관련 업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장이 여성관련문제에 대한 처분 관련 하자는 여성부 장관이 재결청이 되겠죠... 박토스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저 같으면 3번으로 합니다.
  • 작성자 월보/불무현/경 작성시간06.01.07 정답은 4번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구광역시장의 소관감독행정기관은 행자부장관도 될수 있고 관련업무가 될 경우 다른 장관이 될 수도 있지만 양자를 포괄하는 것이 4번이죠..
  • 작성자 월보/불무현/경 작성시간06.01.07 행정심판법 조문그대로입니다..
  • 작성자 박토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1.07 그런데 홍성운샘강의(2006)에 보면는 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럴땐 행자부장관소속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구 더 헷갈려요. 참고로 홍성운샘책 841p에 나온건데요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이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소관감독행정기관(각부장관)이 재결청이 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을
  • 작성자 박토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1.07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재결청이 된다
  • 작성자 박토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1.07 문제풀때 소속을 언급하면 거기에 맞는 장관을 쓰고 언급이 없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구 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지않으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 작성자 ★㉯는㉯™★ 작성시간06.01.07 행정자치부장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는, 소관 감독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요. 즉 관계법률상 감독기관이 불분명한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 각부장관(소관 감독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 작성자 힘찬 발걸음 작성시간06.01.07 4번예시가 없다면 3번이 답이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재결청은 소관감독행정기관입니다.
  • 작성자 박토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1.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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