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갈 길은 간다....작성시간06.01.07
원칙은 소관감독행정기관인데 이 문제에서 소관관련 업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장이 여성관련문제에 대한 처분 관련 하자는 여성부 장관이 재결청이 되겠죠... 박토스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저 같으면 3번으로 합니다.
작성자박토스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6.01.07
그런데 홍성운샘강의(2006)에 보면는 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럴땐 행자부장관소속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구 더 헷갈려요. 참고로 홍성운샘책 841p에 나온건데요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이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소관감독행정기관(각부장관)이 재결청이 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