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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개괄주의? 열기주의?

작성자쭁이|작성시간06.02.05|조회수513 목록 댓글 1
행정과 법치주의를 배우고 있는데요,

거기서 열기주의랑 개괄주의가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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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열공하는그녀_。 | 작성시간 06.02.05 열기주의란 예를 들어 법에 A,B,C란 사항을 정해놓고 이 A,B,C만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있다는 것이고요. 개괄주의란 법에 대략적인 일반 원칙같은 것을 정해서 이것을 예시조항으로 보는 것으로 A,B,C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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