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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의 차이는??

작성자총아~!|작성시간06.02.11|조회수963 목록 댓글 3
둘다 비슷한말 같은데..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법률유보는 모든 행정작용에는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 라는 뜻인데..

둘다 자세히 비교해보면...

머그리 다른말도 아닌것 같은데..

법적근거 = 법률의 규정 ...... 똑같은 말 아닌가요??

둘의 차이가 정확이 머죠??

알려주세요...-_-;;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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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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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L-6 | 작성시간 06.02.11 너무 골똘히 생각하셔서 그러신것 같습니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작용의 금지'를 뜻하며 소극적입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을 행정권의 발동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입니다. 문제 지문에도 이렇게 나오므로 소극적, 적극적의 개념으로도 구분하심이 좋을 듯.
  • 작성자총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2.11 답변 고맙습니다!! 꾸벅..
  • 작성자소엠2 | 작성시간 06.02.11 간단하게 법률우위는 법률의 틀내에서 벗어나지만 말라고 큰 범위를 잡아주는거, 즉 한계설정이고, 법률유보는 예를들어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그 근거가 확실히 명시적으로 규정한생태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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