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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의 차이는??

작성자총아~!| 작성시간06.02.11| 조회수15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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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6 작성시간06.02.11 너무 골똘히 생각하셔서 그러신것 같습니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작용의 금지'를 뜻하며 소극적입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을 행정권의 발동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입니다. 문제 지문에도 이렇게 나오므로 소극적, 적극적의 개념으로도 구분하심이 좋을 듯.
  • 작성자 총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2.11 답변 고맙습니다!! 꾸벅..
  • 작성자 소엠2 작성시간06.02.11 간단하게 법률우위는 법률의 틀내에서 벗어나지만 말라고 큰 범위를 잡아주는거, 즉 한계설정이고, 법률유보는 예를들어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그 근거가 확실히 명시적으로 규정한생태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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