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의 소송참가제도에 관한 설명중 옳은것?
1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 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여기서의 권리 또는 이익에는 사실상 이익도 포함된다.
2 제 3자의 소송참가는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신청에 의하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참가를 불허한다
3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신청에 대하여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서는 제 3자만이 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답:3번..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즉시항고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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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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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무원된다!♧ 작성시간 06.03.08 당사자나 제 3자가 소송참가 시켜달라고 신청을 한경우, 당사자는 원래부터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이고 제3자의 소송참가신청이 결국은 그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껴달라고 하는거잖아요 근데 만약 법원이 제3자는 안껴주겠다 이렇게 각하결정을 해버리면 제3자는 왜 안껴주냐! 껴달라고 즉시항고를 할수 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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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무원된다!♧ 작성시간 06.03.08 에요 그런데 소송당사자는 왜 제3자 안껴주냐 제3자도 소송에 껴줘라 이렇게 즉시항고는 못한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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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espoi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3.0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