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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홧팅~

작성자l`espoir~!!| 작성시간06.03.08| 조회수2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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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공무원된다!♧ 작성시간06.03.08 당사자나 제 3자가 소송참가 시켜달라고 신청을 한경우, 당사자는 원래부터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이고 제3자의 소송참가신청이 결국은 그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껴달라고 하는거잖아요 근데 만약 법원이 제3자는 안껴주겠다 이렇게 각하결정을 해버리면 제3자는 왜 안껴주냐! 껴달라고 즉시항고를 할수 있는거
  • 작성자 공무원된다!♧ 작성시간06.03.08 에요 그런데 소송당사자는 왜 제3자 안껴주냐 제3자도 소송에 껴줘라 이렇게 즉시항고는 못한다는 거에요..
  • 작성자 l`espoi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3.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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