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은 건축에 관한법인데
건축법74조에보면 계고와 통지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특별법이라고 했는데
건축법 자체는 일반법인가요??
여기서 특별법이라고 한거는 계고와 통지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특별법이라고 하는건가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개망초가뭘까 작성시간 05.02.03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두번째경우죠~건축법안에 계고와 통지에 관한 특별사항이 규정되어있어서 특별법이라고 하는거죠~simple하게 생각하시길~간단히 예를 들면 행정대집행법 1조>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이...이란 규정에서...따로 법률<--이 법률이 특별법이지요~
-
작성자개망초가뭘까 작성시간 05.02.03 그래서 만약 건축법에 대집행에 관한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이 행정 의무이행에 관한 특별법이라구 할수있는거죠,, 괜히 복잡하게 말했낭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