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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일반법과 개별법구별요

작성자genious|작성시간05.02.03|조회수105 목록 댓글 2

건축법은 건축에 관한법인데

 

건축법74조에보면 계고와 통지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특별법이라고 했는데

 

 

건축법 자체는 일반법인가요??

여기서 특별법이라고 한거는 계고와 통지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특별법이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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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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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개망초가뭘까 | 작성시간 05.02.03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두번째경우죠~건축법안에 계고와 통지에 관한 특별사항이 규정되어있어서 특별법이라고 하는거죠~simple하게 생각하시길~간단히 예를 들면 행정대집행법 1조>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이...이란 규정에서...따로 법률<--이 법률이 특별법이지요~
  • 작성자개망초가뭘까 | 작성시간 05.02.03 그래서 만약 건축법에 대집행에 관한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이 행정 의무이행에 관한 특별법이라구 할수있는거죠,, 괜히 복잡하게 말했낭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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