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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과 개별법구별요

작성자genious| 작성시간05.02.03| 조회수8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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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개망초가뭘까 작성시간05.02.03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두번째경우죠~건축법안에 계고와 통지에 관한 특별사항이 규정되어있어서 특별법이라고 하는거죠~simple하게 생각하시길~간단히 예를 들면 행정대집행법 1조>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이...이란 규정에서...따로 법률<--이 법률이 특별법이지요~
  • 작성자 개망초가뭘까 작성시간05.02.03 그래서 만약 건축법에 대집행에 관한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이 행정 의무이행에 관한 특별법이라구 할수있는거죠,, 괜히 복잡하게 말했낭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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