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처분권주의 작성자공무원09|작성시간06.03.11|조회수110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행정심판에는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안되고 행정소송에는 처분권주의가 적용이된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권주의가 뭔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혹세무민 | 작성시간 06.03.12 처분권주의는 당사자들 위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직권심리주의 이구요. 따라서 심판에서는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안되고 소송에서는 적용이 된답니다. 아마 맞을 거에요.ㅎ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