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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통고처분 질문이여..

작성자mc진|작성시간06.03.22|조회수85 목록 댓글 4
"통고처분에 불복하면 통고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여..

통고처분이 쉽게 말해 딱지를 끊는 것이니까 거기에 불복하는데

왜 통고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지??

이해가 안되네여.. 어디가 틀렸는지 좀 가르쳐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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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운무(雲霧) | 작성시간 06.03.22 불복함으로 재판에 들어가는데 효력이 있으면 공정력 때문에 안 먹히죠...
  • 작성자mc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3.22 운무님!! 죄송한데 "효력이 있으면 공정력 때문에 안 먹힌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한번 설명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작성자뜀뛰기만번 | 작성시간 06.03.23 통고처분은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청수준에서 끝낼려고 있는 제도인데 통고처분에 불응하면 15일후에 그냥 행정청이 검찰로 기소요청(?)하게 됩니다. 15일내에 하지않고 불응하게 되면 행청을 떠나서 형사소송절차로 가기때문에 통고처분의 효력은 사라지고 형사소송절차로진행되는거죠~ 너무 어렵게적었나 --
  • 작성자mc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3.23 뜀뛰기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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