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에 불복하면 통고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여..
통고처분이 쉽게 말해 딱지를 끊는 것이니까 거기에 불복하는데
왜 통고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지??
이해가 안되네여.. 어디가 틀렸는지 좀 가르쳐주세여~~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여..
통고처분이 쉽게 말해 딱지를 끊는 것이니까 거기에 불복하는데
왜 통고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지??
이해가 안되네여.. 어디가 틀렸는지 좀 가르쳐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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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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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무(雲霧) 작성시간 06.03.22 불복함으로 재판에 들어가는데 효력이 있으면 공정력 때문에 안 먹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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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c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3.22 운무님!! 죄송한데 "효력이 있으면 공정력 때문에 안 먹힌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한번 설명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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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뜀뛰기만번 작성시간 06.03.23 통고처분은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청수준에서 끝낼려고 있는 제도인데 통고처분에 불응하면 15일후에 그냥 행정청이 검찰로 기소요청(?)하게 됩니다. 15일내에 하지않고 불응하게 되면 행청을 떠나서 형사소송절차로 가기때문에 통고처분의 효력은 사라지고 형사소송절차로진행되는거죠~ 너무 어렵게적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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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c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3.23 뜀뛰기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