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설과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다수설 입장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수설 입장은 불분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에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제가 알기로는 다수설 입장은 불분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에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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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Let it Be 작성시간 06.03.24 구분하는건 다수설! 판례는 구분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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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합격만남았다. 작성시간 06.03.24 비구속적 가치평가, 예술적 평가 등등에서 만 인정된다는것이 다수설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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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기억나니 작성시간 06.03.24 독일에선 구분하는것이 유력 독일행정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울나라에서도 학설에서 당연 다투고 있고 울나라 판례는 구분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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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라사랑♡ 작성시간 06.03.24 구별하는게 다수설일듯 싶군요. 입법부에 의한 재량과 사법부에 의한 재량은 다르잖아요. 사법부는 자기 입장에서는 소송이 안되니 구별할 이유가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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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슬픈아픔2 작성시간 06.03.25 님질문 자체가 좀... 판단여지설과 재량행위의 구분이 아니고요... 불확정개념가 재량개념일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