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설 작성자saffran| 작성시간06.03.24| 조회수104| 댓글 6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못났다!! 작성시간06.03.24 상대적으로 풀어야하는 문제 인갑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Let it Be 작성시간06.03.24 구분하는건 다수설! 판례는 구분안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합격만남았다. 작성시간06.03.24 비구속적 가치평가, 예술적 평가 등등에서 만 인정된다는것이 다수설 아닌가여?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기억나니 작성시간06.03.24 독일에선 구분하는것이 유력 독일행정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울나라에서도 학설에서 당연 다투고 있고 울나라 판례는 구분안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나라사랑♡ 작성시간06.03.24 구별하는게 다수설일듯 싶군요. 입법부에 의한 재량과 사법부에 의한 재량은 다르잖아요. 사법부는 자기 입장에서는 소송이 안되니 구별할 이유가 없겠지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슬픈아픔2 작성시간06.03.25 님질문 자체가 좀... 판단여지설과 재량행위의 구분이 아니고요... 불확정개념가 재량개념일듯 하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