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누구로 하나요?
문제..
대법원판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1.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격안정지원금청구소송은 실무상 민사소송형태로
제기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판청구기간 및
소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실제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다
4.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상의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란 추상적이 아닌
현실적으로 안날을 뜻한다.
답:1
해설:공법상 급부청구권이 근거법령상 행정청의 1차적 판단없이 곧바로
구체적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바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이행을 구할수 있다.
문제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으로 틀린것은?
1.서울특별시에 있어서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 권한이 관한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기관은 당해 구청장이다.
2.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업무범위 내에서 당해 행위를 한 통장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3.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은
그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4.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피고는 당해 하급행정청 또는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
행정청이다.
답:4
해설 내부위임이 있을때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권한없는자에 의한 무효의
처분이 되며, 이경우에도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이 아니라 처분명의 자인 하급행정청(내부위임을 받은
자)을 피고로 하여야한다
처음 문제에서는 권한있는 자를 피고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두번째 문제에서는 그 처분을 실제로 한 권한없는자를 피고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헷갈리는 두 부분의 성격이 다른건지... 어떤건지 모르겠네요..
ㅜㅜ
고수님들 답변 좀~~프리즈~~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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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쌩뿌렁쌩꽁 작성시간 06.04.01 두번째문에서요 원래내부위임 위임청의 이름으로 해야 정상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수임청이 잘난척하면서 자기이름으로 했어요 고로 판례에서 그 잘못된 잘난척의 책임을 자신이름로 한 수임청 너희가 책임져라 라는 의도에서 피고를 수임청 즉 이름걸고 처분한 처분청이라고 지정했다고 보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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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쌩뿌렁쌩꽁 작성시간 06.04.01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권한이 없는자가 행하는건 무효처분이잖아요!!그럼 원칙적으로 누가봐도 그건 말도안되는처분임으로 그 처분을 행한 그 장본인 책임을 져야 하다는 뜻이니까 1번문에 보기말 그대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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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4.01 처음 문제에서 실제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라는 말이 실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라는 말인지 그 사건에서 실제로 처분을 한 권한없는 행정청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님 말씀은 실제 처분을 한 권한없는 행정청이 피고다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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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쌩뿌렁쌩꽁 작성시간 06.04.01 네에에에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