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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해결부탁드립니다

작성자sylvie|작성시간06.04.04|조회수73 목록 댓글 9
1.취소할 수 있는 과세체분에 의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주체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이 지문 맞는 건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즉 무효인 과세처분이어야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거 아닌지....





2.대집행에 관한 문제에서 의무를 명하는 행위가 위법한 경우 그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인

계고에 승계된다.

이 지문도 전 틀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는 지문이더라구요.



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1)국가,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공무원의 선임,감독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2)대위책임설은 원칙적으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부정한다.

3)공무원의 직무는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지 입법작용,사법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4)당해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를 경우 피해자는 선임감독자나

비용부담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문제는 다른 지문이 다 틀린 거라 2번이라고 해서 맞았는데

2)번 지문이 이해가 안되네요.

책에 있는 설명이랑 달라서요.



질문이 좀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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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6.04.04 3번은 대위책임설을 쉽게 설명드리면, 돈 없는 불쌍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국가에 직접 책임을 물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해공무원의 고의 or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인정하죠. 원칙적으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부정한다고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는㉯™★ | 작성시간 06.04.04 즉 일부러 가해행위를 한 경우, 혹은 크나큰 과실을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이해하셔도 되려나? -_- ;;;;; (출제자의 의도는 이렇다고 여겨집니다.)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6.04.04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님께서 풀고계신 문제집은 출제자의 개인적 견해, 혹은 출제자가 따르는 학설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문제집을 보고계신 듯 하네요. 질문하신 것들 모두 좋은 지문들은 아니라고 생각되요. -_- ;;;;;
  • 작성자임페리어 | 작성시간 06.04.04 3번 대위책임설은 공무원에게 직접 선택적 청구를 할수 있어서 구상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거 아닌가여 위분의 설명은 자기책임설인거 같은데... 원칙이라는 말이 있는걸루 보아서 순수 이론으로 접근을...
  • 답댓글 작성자★㉯는㉯™★ | 작성시간 06.04.04 상대방이 공무원과 국가 중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론은 자기책임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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