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는㉯™★작성시간06.04.04
1번에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발생하죠.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함은, 취소됨으로서 납세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네요. ∴ 상대방인 국민이 세금을 납부한다면, 그리고 과세처분이 취소된다면, 행정주체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 되므로 행정주체의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죠.
작성자★㉯는㉯™★작성시간06.04.04
2번 역시 △에 해당하네요. 일반적으로는 틀린 지문으로 볼 여지가 더 크지만. '위법'이라는 말은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하명행위와 대집행 계고 간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아 틀린 지문이 되구요.
작성자★㉯는㉯™★작성시간06.04.04
3번은 대위책임설을 쉽게 설명드리면, 돈 없는 불쌍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국가에 직접 책임을 물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해공무원의 고의 or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인정하죠. 원칙적으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부정한다고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작성자★㉯는㉯™★작성시간06.04.04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님께서 풀고계신 문제집은 출제자의 개인적 견해, 혹은 출제자가 따르는 학설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문제집을 보고계신 듯 하네요. 질문하신 것들 모두 좋은 지문들은 아니라고 생각되요. -_- ;;;;;